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3630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0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제3조(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
제4조(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
삭제 <2024.12.24>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7조(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9조(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10조(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제10조의3(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제12조(재보험사업)
제12조(재보험사업)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유족보상비
5. 재산피해보상비
제14조(의료비)
제14조(의료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요양생활수당)
제16조(장의비)
제16조(장의비)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유족보상비)
제18조(재산피해보상비)
제18조의2(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제18조의2(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제19조
삭제 <2024.12.24>
제20조
삭제 <2024.12.24>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21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6.12>
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1.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2. 운영기관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⑤ 삭제 <2024.12.24>
⑥ 삭제 <2024.12.24>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4.12.24>
제23조
삭제 <2024.12.24>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7, 2025.10.1>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1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제33조(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2026.5.6>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