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기타 제0089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6.22공포일자 2022.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②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
3.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6.22>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