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기타 제0162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인증신청)
제3조(인증신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 발급)
제6조(점검 시기 등)
제6조(점검 시기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제9조(인증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