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청)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라목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9.15>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조경의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5. 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6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6.5.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6.5.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8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①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법 제9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제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한 업무 및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