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대통령령 제3587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11.25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의 지원)
제2조(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제3조(보험사업의 약정체결)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제5조(그 밖의 급여금)
제5조(그 밖의 급여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감염성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험업무의 위탁)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8.4.30>
1. 보험사업 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