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기타 제0011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10.19공포일자 2023.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제2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정보보호ㆍ정보기술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공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공시자에게 공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수정 요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재교육 지원
2. 정보보호 전문인력 간 정보 교류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연구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제5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을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가. 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나.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0.19>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적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삭제<2019.3.22>
2. 삭제<2019.3.22>
3. 삭제<2019.3.22>
4. 삭제<2019.3.22>
5. 제15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