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2. 차 경작지의 농로 정비
3. 차 경작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4. 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세계화 지원 등)
제8조(세계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문화의 홍보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차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2. 국내외 차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
3.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차 및 차 관련 제품 등을 가공ㆍ제조하는 사업
4. 그 밖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
2. 차의 제조방법 교육ㆍ전수 사업
3. 차문화의 교육ㆍ전수 사업
4. 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
5. 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3.2>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