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5.14, 2025.12.23>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7조(등록취소 등)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14, 2021.12.14, 2022.2.15, 2022.6.7, 2023.12.12, 2025.12.23>
18. 삭제<2025.12.23>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