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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타 제00279호
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6.01.21
공포일자 2016.01.21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8조
제3항
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9조
제2항
및
제7항
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