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7공포일자 2026.05.12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삭제 <2026.5.12>
제5조
삭제 <2026.5.12>
제6조
삭제 <2026.5.12>
제7조
삭제 <2026.5.12>
제8조
삭제 <2026.5.12>
제9조
삭제 <2026.5.12>
제10조
삭제 <2026.5.12>
제11조
삭제 <2026.5.12>
제11조의2
삭제 <2026.5.12>
제11조의3
삭제 <2026.5.12>
제12조
삭제 <2026.5.12>
제13조
삭제 <2026.5.12>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④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유산
3.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유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1. 삭제<2025.9.23>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제18조의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제20조(정기조사)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연ㆍ전시, 체험ㆍ교육활동,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전승공동체가 추진하는 전승활동
2. 전승공동체 간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⑤ 국가유산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제26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제33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33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