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3.28, 2023.6.20>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6.20>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제6조(실태조사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0>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고용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전문위원)
제15조(전문위원)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제1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법
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내용, 절차 등 발급계획
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말한다.
제19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1조(부당이득의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다시 발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금액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종류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산촌주민지원사업)
제23조(산촌주민지원사업)
②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촌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산촌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촌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산촌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단시간근로자
제24조(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제26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1.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2. 산림복지시설 사용료
3. 체험료
4.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2018.8.21, 2018.12.31, 2021.4.6, 2023.6.20>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0.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2.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제2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현황
3.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요
2.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 공람기간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
제31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제31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8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20킬로미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장은 1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하천 양안(兩岸)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제32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법 제3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2.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제34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복지단지 투자계획
2.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의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에 관한 사항
3. 시설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3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③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제38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35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계획과의 연계성
2. 그 밖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40조(공시지가)
법 제42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제42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43조(정관)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4조(사업)
법 제5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2.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3. 산림복지전문가의 연수 및 자격사항 관리
4.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5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4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4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 또는 진흥원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지방산림청장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외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4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과태료)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