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항시설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 제21037호일부개정
공항시설법시행일자 2026.02.27공포일자 2025.08.26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