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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766호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시행일자 2025.08.01
공포일자 2025.01.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0조(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