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
기타 제0078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1.09공포일자 2026.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5.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산지경매사의 수(數), 임면(任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판장개설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5.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
16. 위판장의 겸영(兼營)업무에 관한 사항
17. 위판장개설자, 산지중도매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8. 위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를 포함한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에 관한 사항
20. 위판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 산지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판장의 폐쇄)
제6조(위판장의 폐쇄)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쇄하려는 위판장의 입지조건, 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등 현황
2. 폐쇄하려는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및 협의 결과
③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판장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를 하는 경우 폐쇄되는 위판장과 인근 위판장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위판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판장의 시설기준)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8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9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산지경매사의 임면)
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제11조(수탁판매의 예외)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수산물 품목을 취급하는 산지중도매인이 1인이거나 소수이어서 위판장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무의미한 품목
2. 수입산 수산물이나 원양산 수산물 중 그 특성상 상장거래에 의하여 산지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위판장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제14조(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한 산지중도매인은 허가받은 거래를 종료한 즉시 거래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구매자와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제15조(위판장의 매매방법)
2. 선상(船上)매매: 활어ㆍ해조류 등 수산물의 특성과 위판장의 여건상 효율적인 거래를 위하여 선상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3. 견본경매: 거래되는 수산물이 규격화되어 견본품이 거래되는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 견본품을 진열하고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4. 현장매매: 출하 어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구, 포구, 소형선 부두,「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등의 현장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방법을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판장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위판장개설자가 표준정산서(수산물의 거래 형태, 매매방법, 판매 명세 및 정산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표준정산서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수수료)
제18조(수수료)
① 위판장개설자 및 산지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위탁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이내
2. 중개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이내
제19조(위판장의 공시)
제20조(위판장의 평가)
제20조(위판장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판장평가의 내용, 등급 등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제21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산지중도매인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한다.
제22조(검사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명령 등)
제24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25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1. 생산자(염장, 건조 등 단순처리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장 면적, 천일염의 경우 염전 면적
라. 생산계획량
마. 양식수산물 및 천일염의 경우 양식장 및 염전의 위치, 그 밖의 어획물의 경우 위판장의 주소 또는 어획장소
2. 유통자
가. 유통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3. 판매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26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2.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수 조치 등을 적은 사후관리계획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6.1.9>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것
2.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표시대상 수산물에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표찰 등을 부착할 것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를 포함한다)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4. 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2에 따른 표지도표를 표시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제29조(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3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등록 갱신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3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3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제35조(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수산업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
제36조(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8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0조(수산물 규격의 제정)
제40조(수산물 규격의 제정)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품목별 포장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별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제41조(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41조(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해당 수산물이 규격품임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 겉면에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등급
5. 실중량. 다만, 품목 특성상 실중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수 또는 마릿수 등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6.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제42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3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제44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제46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를 포함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