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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33112타법개정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12.20공포일자 2022.12.20

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1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규모
2.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28>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5명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1명
3.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5명
4.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3명
5.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1명
6.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1명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말한다.
제6조(환자안전기준)
제6조(환자안전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이하 "환자안전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응급실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처치 등에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나. 환자안전활동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다음각 목의 보건의료활동에 관한 준수 사항
가. 진단 및 검사
나. 시술, 수술 및 마취
다.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환자안전기준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변경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안전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증
2. 전문의 자격증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1.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그 밖에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기관)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그 밖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8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이하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을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중앙환자안전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9조(보고학습시스템 경비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
2. 보고학습시스템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및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유지에 드는 비용
3. 보고학습시스템의 개선ㆍ유지 및 보수에 드는 비용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장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실태 파악에 관한 사무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3. 삭제<2022.12.20>
4. 제14조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무
6.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학습시스템 운영(해당 시스템에서 정보 및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수집한 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무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