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
대통령령 제3628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4.28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삭제<2022.12.20>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변경 및 신고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2.20>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제5조(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라.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마.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바.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ㆍ인증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및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인증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삭제 <2024.7.2>
제10조(연차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개설자, 유치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최근 3년간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4. 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업무수행능력 및 재정여건이 적절한지 여부
3.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제15조(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