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2.23공포일자 2025.12.23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1.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2.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3.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 현황
2.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3. 수산종자산업 관련 수출입 현황
4. 수산종자 유통 현황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 실제 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1. 강의료 및 수당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관련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2.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개척
4. 수산종자의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기술진단ㆍ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1. 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 및 중간 육성 시설ㆍ장비의 개선사업
2. 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3. 수산종자 연구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1. 대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2. 수산종자 생산 환경: 평균기온ㆍ강수량ㆍ적설량 등의 기상 환경, 자연재해, 수질 및 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 수산종자개량기관 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실적 보고
5. 주요 친어(親魚) 및 모패(母貝)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4.11.26, 2025.7.8>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2의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6.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에서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1.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수산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수산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수산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수산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종류 등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삭제<2023.10.10>
2. 삭제<2023.10.10>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