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8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및 전력정책국장
2. 방위사업청 차장
3.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4.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차장
②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2.11.1, 2026.7.28>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방방첩본부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제의 협의ㆍ조정을 위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1.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기술 환경의 변화, 진보된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1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유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 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에 걸리는 예상 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인원통제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6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② 방위사업청장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료요청 등 상호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제16조의2(조사)
제16조의2(조사)
④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2. 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3. 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제18조의2(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제18조의2(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이하 "관리계획서"라 한다)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그 선임 또는 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서를 변경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직무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또는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 기간이 변경된 경우
4.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그 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보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제18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대상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취약한지를 점검하기 위한 진단을 포함한다)ㆍ자문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자료 제공
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평가ㆍ실용연구화 및 보급ㆍ확산
나. 네트워크ㆍ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제19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또는 보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기준
가. 지원 규모: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1명당 그 고용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 지원 기간: 최초 고용한 날부터 3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계약서 등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기술보호 제도ㆍ정책 공유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조사ㆍ연구
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지원
2.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