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기타 제0074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7.11공포일자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친어등 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친어등의 외모, 체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제9조(친어등의 검정)
제9조(친어등의 검정)
1. 일반검정: 서류심사 및 외부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2. 능력검정: 친어등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검정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친어등 검정기관은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대상 친어등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제11조(친어등의 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2조(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2.31, 2025.7.11>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7.11>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2.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의 제한)
제19조(허가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육수 공급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전의 허가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제2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품종의 사진이나 신고 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안내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시료. 다만,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신고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결과통지서(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
6. 허가증 사본(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적격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12.31>
1. 수산종자의 명칭(수산식물종자의 경우는 품종의 명칭을 말한다)
2. 수산종자의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3. 전(全)단계 생산출처 및 입식일(수산종자생산시설에 새로운 수산종자를 들인 날짜), 채묘일(採苗日) 등을 포함한 수산종자의 생산이력 표시
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0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수산종자생산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제7호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번호(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0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유전자변형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12.31>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제37조(보상 청구 등)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수산종자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수산종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