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기타 제0119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1.08공포일자 2025.12.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의2 군인의 기본권 <신설 2020.5.27>
제2장의2 군인의 기본권 <신설 2020.5.27>
제2조의2(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제2조의5(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4장 삭제 <2020.5.27>
제4장 삭제 <2020.5.27>
제4조
삭제 <2020.5.27>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제7조(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신설 2025.12.30>
제6장 보칙 <신설 2025.12.30>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① 영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인(이하 "보상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