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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기타01223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판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22>
제4조의2(조사)
제4조의2(조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