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기타 제0122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4조(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 또는 조사 및 조치 요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6.22>
제4조의2(조사)
제4조의2(조사)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