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기타 제0072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0.05.27공포일자 2020.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