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2976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9.06.19공포일자 2019.05.21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제5조(실태 조사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ㆍ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ㆍ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