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7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7.19공포일자 2022.07.05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제4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11조의2(수어통역 지원)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같은 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국민 또는 주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