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45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11.19공포일자 2021.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② 지역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8조(폐관 신고)
영 제21조에 따른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문학관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른다.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제10조(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②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문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