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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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