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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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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24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운영수탁자"라 한다)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은 운영수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