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개정 2020.12.8>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원장의 성명과 주소
8. 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이전등기)
제7조(이전등기)
①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변경등기)
부동산원은 제5조 각 호 또는 제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다. 주식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우: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 선임이 법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9, 2020.12.8>
1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금융기관등에 제출된 이후 금융기관등이 직접 부동산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
나. 검토내용은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할 것
② 부동산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4조(차입 승인)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제16조(사채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