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1.21공포일자 2022.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④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철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는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따른 효과를 설명한 서류
3. 화주 및 철도물류사업자 등 거점역 이용자의 불편해소 대책을 기재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제5조(인입철도의 건설기준)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50억 이상일 것
2.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의 운송실적이 있을 것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