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기타 제0162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제2조(거점역 개량ㆍ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