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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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69호일부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6.02공포일자 2026.06.02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