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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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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69호
일부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6.02
공포일자 2026.06.0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8조(세입조사 결정)
①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에 대한 징수 결정을 하려면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금출납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이 제2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