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기타 제00204호제정
시행일자 2016.11.30공포일자 2016.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제3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을 승인할 때 그 사용 또는 설치ㆍ사용이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