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대통령령 제2938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8.12.30공포일자 2018.12.1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실태조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기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이용 실태
2. 보조기기의 품목ㆍ지원방법 등에 대한 수요
3. 보조기기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 등의 산업동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에게 제공하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의 인적사항 및 장애의 유형ㆍ정도
3. 보조기기를 제공받는 장애인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공적 급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기기 품질의 유지와 향상, 보조기기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제4조(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
②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 분야의 과목과 응용ㆍ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응시 절차 및 수수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국가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