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기타 제0115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21공포일자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시간)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의2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3
제4조(수련규칙)
제4조(수련규칙)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
제5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5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교육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기초교육: 4시간
나. 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제7조(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8조(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9조(수련환경평가)
제9조(수련환경평가)
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 목적 및 요청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