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10.1>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ㆍ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ㆍ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6.29>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6.29>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6조(개선기간)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2. 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3.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자체 개선)
제8조(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단전ㆍ단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기간에 개선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
② 공동방지시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
2. 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하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하로 한다.
④ 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수납대행기관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1.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계, 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가. 적산전력계
나. 용수 측정용 및 폐수 측정용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
다. 수질자동측정기기(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자동측정기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2022.5.3, 2023.4.4, 2025.10.1>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과징금 부과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ㆍ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10.1>
제25조(실태조사)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16. 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권한의 위임)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