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기타 제0101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4.05.31공포일자 2024.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에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진단을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 상태
2. 현재의 장애 상태
3. 재활의료 등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종류 및 처방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의 교부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2.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할 보조기기가 식사 등에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센터의 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 의뢰서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③ 중앙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센터에는 지역센터의 장을 둔다.
③ 지역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8.12>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①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사진 2장
3.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8.12>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된 명단
2. 그 밖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제17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8.12>
1.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재산목록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8.1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