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106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10.22공포일자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제2조(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1. 질환에 대한 유병(有病)인구 수
2.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3. 삭제<2023.3.8>
4.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5.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6. 그 밖에 질환의 원인,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12.14>
⑤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의 지정 여부 및 내용을 온라인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하고,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온라인정보시스템에 공고한다. <신설 2023.12.14>
제3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3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③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4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4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②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목표 및 내용
2.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희귀질환 연구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국내외 의료기술 동향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제6조(의료비 지원의 신청 및 통보)
②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그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희귀질환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제7조(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등)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12.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2023.3.8, 2023.12.14>
제8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 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2. 등록통계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희귀질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희귀질환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0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제10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1. 전문인력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 희귀질환군(群) 또는 희귀질환별 구분에 따른 진단,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희귀질환자의 상담에 관한 사항
5.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6. 희귀질환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