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
대통령령 제27796호제정
시행일자 2017.02.04공포일자 2017.01.17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