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18762일부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일자 2022.01.18공포일자 2022.01.1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ㆍ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ㆍ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제13조(경비 지원)
제13조(경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