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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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0.3.25, 2025.7.4, 2025.10.31, 2026.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1.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2.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10.31, 2026.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25>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7.4, 2025.10.31, 2026.1.2>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나. 영 제21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다.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라. 영 제21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5>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증 또는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삭제 <2020.3.25>
2. 삭제 <2020.3.25>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
제6조(심의 결과 등의 통지)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3.25, 2025.10.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