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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
대통령령32737타법개정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2.07.01공포일자 2022.06.30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45조, 제46조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군사법원법」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 같은 법 제289조에 따른 공소의 제기 등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5. 「군사법원법」 제502조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 같은 법 제503조에 따른 재판의 집행 지휘 등 재판의 집행 또는 그 지휘ㆍ감독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46조에 따른 수사 보조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
3. 「군사법원법」 제280조에 따른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283조에 따른 사건 송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