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5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5.26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을 말한다.
1.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
2.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3.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신설되거나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9.4, 2022.11.8, 2024.3.2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2. 삭제<2024.3.29>
3. 외교부 제2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 우주항공청장
제5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위원회의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항공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제7조(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항공정책위원회에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3.2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ㆍ우주항공청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8.12.31>
⑨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31>
⑩ 위원은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1.1.5>
1.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면허취소 등의 사유)
제14조(면허취소 등의 사유)
제15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9조제1항(법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6.5.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20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0과 같다.
제24조의2(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제24조의2(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1.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가. 항공기 입ㆍ출항 보고서 및 탑승객 명부의 우선 처리
나.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의 우선 처리
다. 승무원 보건상태 신고 및 승무원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의 우선 처리
라. 그 밖에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요청
가. 항공기가 2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 접수ㆍ전파ㆍ모니터링
나. 계류장 재배정, 관제 지원 및 항공기 통제
다. 승객 하기(下機) 절차 지원
라. 그 밖에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할 것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ㆍ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변동가능 여부를 명시할 것
3.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 크기ㆍ형태 및 색상 등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차별되게 강조할 것
4. 출발ㆍ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공권 또는 해당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명시할 것
제26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항공사업의 진흥)
제27조(항공사업의 진흥)
① 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6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또는 100분의 70 이내의 융자
2.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의 종류ㆍ일자ㆍ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에 따르는 사업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 보조 또는 융자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3.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 내역 및 증빙자료
제2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한국항공협회의 정관)
제29조(한국항공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업무
4. 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제31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제32조(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자의 사업개요
3. 보조를 받으려는 이유
4. 보조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조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양도한 경우
6.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2022.11.8, 2025.7.22>
4.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신고(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14. 삭제<2020.5.26>
24.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5.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6.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7.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9.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0.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다. <신설 2020.5.26, 2025.7.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11.8, 2025.7.2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법 제69조의3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7.2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9, 2025.7.22>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