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7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9공포일자 2026.06.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삭제 <2023.12.12>
④ 삭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⑧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1. 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응급환자 또는 수색인력ㆍ구조인력 등의 수송, 비행훈련, 화재의 진화,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 항공촬영, 항공방제, 연료보급, 건설자재 운반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사람의 수송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비행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2025.5.20>
1.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방부ㆍ경찰청ㆍ소방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항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령급 이상 장교를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항공분야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항공 또는 항공기 제작 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7.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2년
⑥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4(실무협의체)
제9조의4(실무협의체)
①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1, 2024.3.29, 2025.10.1>
1.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우주항공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0>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경찰청
3. 소방청
4. 산림청
5. 기상청
6. 해양경찰청
7.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1.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경량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
1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9, 2019.8.2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6.8, 2021.11.16, 2022.6.7, 2022.12.20, 2024.9.19, 2025.5.20, 2025.11.25, 2026.6.30>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특별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를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항공기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승객ㆍ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
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아. 기상관측 또는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
자.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헬리콥터
차.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에 사용하는 항공기
카.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항공기
15의2. 삭제<2025.11.25>
15의3. 삭제<2025.11.25>
15의4. 삭제<2025.11.25>
25의2. 삭제<2026.6.30>
30. 삭제<2026.6.30>
49.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50. 삭제<2020.12.10>
51. 삭제<2020.12.10>
56. 삭제<2022.6.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27, 2020.12.10, 2022.12.20, 2023.10.10, 2024.9.19, 2025.11.25, 2026.6.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2026.6.30>
2. 삭제<2026.6.30>
7. 삭제<2026.6.30>
8. 경량항공기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6.19, 2020.12.10, 2023.10.10, 2024.9.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4.24, 2019.2.8,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2.6.7, 2024.7.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7.17, 2017.11.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3.10.10, 2024.7.9>
2. 삭제<2020.2.25>
4의3.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의 연구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4.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