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
대통령령 제3627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23공포일자 2026.04.2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추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망
2. 하강 사다리
3. 탐조등(探照燈)
4. 구명부환(救命浮環)
5. 경적
6. 구급약품 및 구급함
7. 구명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3. 사고의 종류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0조(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6.4.2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⑤ 삭제 <2021.9.24>
제5장 보칙 <개정 2026.4.21>
제5장 보칙 <개정 2026.4.21>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3. 삭제<2026.4.21>
7. 삭제<2026.4.21>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6장 벌칙 등 <개정 2026.4.21>
제6장 벌칙 등 <개정 2026.4.21>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