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7.26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조직)
제5조(보좌관)
제5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 등 민간 부문의 의견 수렴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브리핑ㆍ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에 관한 사항
4. 국회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참사관련자료"라 한다)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소관 예산ㆍ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9.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과)
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조사2과)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 세월호 선체 내ㆍ외부의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4. 수습 후 신원 확인 및 장례 지원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점검 및 검증
5. 사고 원인 규명과 무관한 유류품ㆍ유실물ㆍ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점검
6.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0조(조사3과)
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지휘ㆍ감독)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