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9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1.14공포일자 2025.01.1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제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9조(안전체험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7조(공공시설의 이용절차)
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