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3.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4.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제13조(검사관의 위촉)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검사관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받았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실하게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검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검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1.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2.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3.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9조(교육대상자)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조치명령)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육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및 관리 방법의 개선 연구
5.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수의(獸醫) 또는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등의 인력 양성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