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7.26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추진실적 등 제출시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