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기타 제0069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9.15공포일자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9.7.15>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7.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5>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이하 "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평가단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③ 센터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제2조의3(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는 그 부설기관
다.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연구ㆍ장비 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투자통계 등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정보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4.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및 수산인단체 등이 방문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1차 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확인) 및 3차 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1.1.7>
⑥ 제5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7>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신기술 인증 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7>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ㆍ신속인증 신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7>
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7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7>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7>
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7>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